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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4월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를 시작합니다.

영화인신문고에서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까지

신문고 / 2014.05.16 / 공개글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를 시작합니다.

방송과 대중음악 기술지원 종사자 여러분, 아직도 임금체불 등으로 맘 고생하시나요? 이제는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가 있습니다.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 소속의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사업목적

-방송통신 콘텐츠산업과 대중음악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영상․대중음악 산업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법적해결 도모와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의 개선하고 근절함으로써 영상․대중음악 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운영방침

가)대중예술신문고 프로세스의 통합

-기존 영화인신문고와 방송․대중음악 기술지원신문고 통합을 위한 토대 마련

-사업운영주체 일원화(영화인신문고 위탁운영 방식)

-영화인신문고와 방송․대중음악 기술지원신문고 신고접수 사이트 구분

 

나)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조정 프로그램

-분쟁해결을 위한 업종별 노사정위원회 구축

 

 

 

 

□ 지원대상 및 신고내용

가. 지원대상 : 방송영상물과 대중음악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 사건대상

-방영 및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상파․케이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물, 뮤직비디오 ․ 광고 및 영상콘텐츠 등

-대중음악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악물 및 음악콘텐츠 등

다. 신고내용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및 대중음악 산업 내 억울한 사연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내용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및 대중음악 산업 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언어적․신체적 폭행, 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기타 각종 부당한 처우 등

 

주요 지원내용

가. 주요 지원 내용

-소송 등 지원(1건당 165만원) : 민형사상의 분쟁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지원과 산업재해 처리를 위한 노무사 선임료지원, 승소된 사건의 압류비용 지원 등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공증수수료 및 사건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 분쟁 중 발생된 비용 지원

-무료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신문고 법률자문위원(변호사와 노무사)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소액심판, 지급명령신청 등 소장작성 대리,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각종 신청 대리 등의 법률적 구조 지원과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및 절차지원, 체당금지원 신청대리, 각종 노무문서 지원 등의 노무적 구조 지원)

-신문고 홍보 및 사건대처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법률적 지식 및 사건대처에 미흡한 종사자들에게 사건 예방과 사건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간략 매뉴얼 포함한 브로슈어 배포

-간편한 웹 신고 지원  : 방송콘텐츠 신문고와 대중음악 신문고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업종별 산업종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며, 방송관련 종사자는 방송콘텐츠신문고, 대중음악 종사자는 대중음악신문고에서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와 무료법률상담 지원

-산업별 근로환경실태조사 : 방송, 대중음악 산업의 연간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송 및 대중음악 종사자의 최초 근로환경실태조사를 근거로 향후 산업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가. 신문고 사건접수 및 신고서 제출방법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 홈페이지 접수 원칙(방문․유선․모사전송 가능)

-사건 접수처

www.sinmungo.kr

-접수한 신고내역 및 진행경과는 외부 비공개로 신고 당사자와 신문고 운영자만 확인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자료

-신고접수 이유서

-사건발생 경위서

-계약서

-사실확인서(계약서 미첨부자의 경우)

-소장 및 진정서 제출서류

-내용증명 및 각종 왕래 서신자료(이메일, 문자)

-입금내역 확인서(통장사본, 은행 입출금내역서 등)

-기타 사건진위 및 부당한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문서, 녹취등) 등

 

 

□ 문의처

가. 안내 창구 운영

-신문고 안내 및 상담 전화 : 02-2272-1505

-이메일 안내 : admin@sinmungo.kr

-1대1 상담 면접 안내 (신문고 사무국): 서울 중구 필동1가 21-2 충무로선일빌딩 501호(충무로 4번 출구 50m 앞 충무로선일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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