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15)
신문고 / 2025.02.27 / 공개글
2025년 1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1.15)
가. 사건 논의
(1) 2024체불**외 5건_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드라마 제작 중 투자사 투자 불발로 인한 임금 미지급 단체 사건 중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스태프(사업자 계약체결자)에 대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법률구조 지원 여부 논의
-의결 : 신청인 미지급금에 대하여 1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지급을 권고하도록 함. 다만, 지급기한이내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고 필요시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2) 2024체불** 외 2건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영화사 프리기간 중 임금 미지급 단체 사건에 대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노동부 법률구조 지원 여부 논의
-의결 : 신청인 미지급금에 대하여 1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지급을 권고하도록 함. 다만, 지급기한이내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고 필요시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3) 2024체불**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유튜브 영상제작 스태프 중 "작가"의 고료 체불에 대한 신청건으로, 영화인신문고 최초 접수된 "유튜브 채널" 신고 사건임.
-의결 : 신청인의 일부 귀책을 고려하여 약정한 금원 중 100만원 지급을 권고하고 중재의결에 대한 수락 및 거부부서 받은 것으로 의결.
(4) 2024계약**_감독계약해지 구제신청사건
-내용 : 감독계약 해지에 따르는 부당한 피해 구제 신청사건
-의결 : 현재 양당사자 관련된 민사소송등이 진행 중이고 피신청인측에서 소송 중으로 유보를 요청해으며 화해 또는 중재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사건 진행이 힘든 상황을 고려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
(5) 2025체불**_용역비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기존 신고된 영화제작사 관련하여 병합 가능 여부 논의
-의결 : 신청인 금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에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금원에 대한 이의등이 없는 경우 법률지원에 병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나. 기타 논의(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
(1) 2024체불**외 4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지급 요청 미이행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후 일부 금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가압류 진행건에 대한 이의신청 논의
-의결 : 사실 조사나 기존 중재의결서 등에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던 상황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고지 후 통지 금액에 대한 이의는 재논의 될수 없는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 가압류는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보존 조치로 지급 해야할 미지급 금원이 있는 만큼 해당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이유 없음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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