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5.19)
신문고 / 2025.06.19 / 공개글
2025년 5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5.19)
가. 사건 논의
(1) 2024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영화 <**>의 각본을 완성하고 2번의 각색작업까지 끝냈으나 각본료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체불로 신고함.
-의결 : 운영규정 제94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사건종결
(2)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일하였는데, 전체 임금액 금 55,750,000원 중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금 54,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 피신청인이 지급할 수 있은 금원으로 제시한 3000만원을 화해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3000만원 중 피신청인 법인 아닌 개인 명의로 50% 범위로 연대보증을 전제로 한다. 연대보증 사실은 공증으로 2025.6.5.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 투자유치 중임을 감안하여 일정의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을 일부 반영하여, 최초 중재의결한 3개월에서 2개월을 추가하여, 화해권고 금원 3000만원의 지급은 7월말부터 9월말까지 각 10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연대보증 공증 미제출하거나, 1회라도 미지급할 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도록 한다.
형사진행건은 금번 사건의 임금미지급 구제신청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당사자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제3자의 고용노동청사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이건의 당사자에게 협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
(3) 2025해고*_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 내용 : 드라마의 OOOO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실을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사전에 해고통지에 대한 협의 없이 즉시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의결 :* 2025해고* 사건에 대하여, 해고절차상의 하자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인정하고 중재 합의할 의사를 밝힌 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이건 사건의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고예고 수당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2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합의금으로 권고한다.
신청인이 OOOO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OOOO”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순서는 제작사의 재량에 따른다(OO지원, OO지원의 크레딧을 불가).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과’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21조(신고대상) 제2항 제2호에서 신고내용으로 신고할 수 없는 내용에 포함되는 만큼, ‘사과’ 요청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는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한다.
사무국은 해당 권고안에 대한 당사자간 수락 및 거부의사를 수령하도록 한다.
*2025해고*~*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당해 제작현장에서 다른 부서 스태프들과 근로종료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바, 복직의사를 밝힌 신고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들의 최종 근로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OOO 및 OO부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약당시 부여된 직함에 맞춰 “OOO”, “OOO”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순서는 제작사의 재량에 따른다(OO지원, OO지원 불가). 해당 중재의결 권고안을 수용과 동일한 건으로 분쟁을 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인들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는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한다.
사무국은 해당 권고안에 대한 당사자간 수락 및 거부의사를 수령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