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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5년 5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5.22)

신문고 / 2025.06.19 / 공개글

1.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

(1) 2025저작**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후반작업(편집)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OO계약 위반등으로 신문고 신고접수(2023계약OO)하였으나, 이후 후반작업(1차 편집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사실 확인되지 않아 중재위 의결로 사건종결됨,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OO크레딧 관련 재신고 및 OO크레딧 관련 신고접수함.

 -의결 : 해당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1한사람이 신청한 여러개의 사건에 해당하는 바,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사건을 OO크레딧 사건(2025저작OO),  OO크레딧 사건(2025저작OO)로 구분하도록 하며, 각기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1)OO크레딧 구제신청사건(2025저작OO)은 신청인이 사건취하한 사건(2023저작OO)사건의 재신고로, 운영규정 제28조 재신고 요건에 사건취하관련하여 신청인 사실조사 이전에 사건을 취하한 경우신고를 재접수 받을 수 있으나, 기존 2023저작05 사건취하의 시점은 당사자들의 사실조사는 물론 전문위원 전문자문의견서 수령, 중재위원회 3회 이상에서 걸친 심의를 거쳐 중재의결서 교부이전에 사건취하된 바,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르는 재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운영규정 제92조 제1항 제12“12.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사건 반려하도록 한다.

 

2)OO크레딧 구제신청사건(2025저작OO)은 현재 신청인이 신고접수한 피해내용 중 해당 구제신청건이 빈약한바, 구체적으로 OO크레딧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내용 및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피신청인 사실조사등 사건진행을 속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신청인의 사실조사를 통해 기존 감독계약해지 사건과 동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진행경과 및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차기 중재위원회에 재논의하도록 한다.

 

(2) 2023저작OO_저작권 확인 청구 신청사건

- 내용 : 어문저작물 <OO>의 단독 등록을 말소하고 공동저작자로 새롭게 등록하여 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종식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 의결 : 신청인의 사건취하한 바, 운영규정 제94조 제11항 제2신고사건의 취하에 해당, 사건취하서 접수일로부로 사건종결하도록 한다.

 

(3) 2025저작OO_저작권인격권 및 부당한 권리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미인정에 따라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신문고의 판단과 조정을 받고자 신고함.

- 의결 : 신청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기존사건(2023저작OO)과 동일한 사건여부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실조사 진행후 재논의하도록 한다.다만 피신청인측의 사전질의된 내용에 대하여 신문고 사무국 차원에서 규정 및 절차등을 안내하여 피신청인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해당 분쟁건을 사실조사 및 사건진행함에 있어 기존 1심판결과의 동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신청인의 피해사실 주장과 1심판결 또는 기존 사건과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갖도록 한다.

 

(4) 2025저작OO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 내용 : 계약기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계약기간 까지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으나크레딧을 ‘OO지원으로 표기하여 신고함.

- 의결 :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또는 공식적으로 공문접수시 중재위 보고이후 의견서 범위 및 내용 확인후 회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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