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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 특화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필요성

신문고 / 2024.12.16 / 공개글

저작권 분쟁사건에 긴밀한 대응을 위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의 필요성


중재위원회 = 노동파트 + 저작권파트


- 현재, 영화인신문고는 신고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접수 받고 있으며, 노사정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의 화해와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저작권 분쟁’은 신문고 사건유형중  1순위 ‘체불’ 다음으로 2순위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유형입니다.

- 노동에 특화된 현 중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여 저작권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해당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신문고 운영규정의 개정"과 산업 노사정 단체의 모두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 2023. 12.21.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 저작권분야 사업운영 도입 의결

- 2024. 2.23.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총회 : [신문고 제3사업] 크레딧분쟁중재위원회 사업도입 의결

- 2024. 6.27.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 “크레딧분쟁중재위원회(가)사업(안건3호)” 및 “신문고 분쟁프로세스(안건4호)”에 대한 의결

- 2024. 10월~11월 초.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신설 및 운영에 대한 저작권분야 산업 노사정 및 업계 의견수렴

- 2024년 7월~2025년 2월 . 신문고 운영규정 개정(제8차) 진행 중, 노사정 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변호사 및 노무사, 신문고 위원회 위원 등) 의견 수렴 이후, 신문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로 개정할 예정임.

- 2024년 말~2025년 초경.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신설 및 운영에 대한 저작권분야 산업 노사정단체의“업무협약”체결 추진 이후 2025년 상반기 사업 수행 


2. 적극적인 ADR제도 적용을 위한 <운영규정> 전면개정 진행중


- 2022년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영화산업 분쟁중제도 「영화인신문고」의 개선방안 연구(이종수외)”에 따라,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는 2023년부터 산업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대체적분쟁해결기구(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24.2.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운영위원회는 신문고 분쟁사건 프로세스의 3심제 구성(현 2심제 구조형태), 다양한 분쟁사건의 대두, 전문화된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법상의 중재판정부의 마련 등 대체적분쟁해결기구로(ADR)로서 전환을 위한 운영규정 전면개정(제8차)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이사회 의결로 최종할 예정입니다.

- 특히, 중재위원회를 노동과 저작권 단위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현,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구성


-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1)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영화노조 추천), (2)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제작가협회 및 피지케이 추천),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운영위원회 추천 2인(변호사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된 사건은 일원화된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화해, 중재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신고접수된 분쟁사간의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편향하지 않은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분쟁중재회의>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필요성


- 영화인신문고는 최초 2001년 <비둘기 둥지>를 시작으로 스태프의 노동관련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바, 당시는 근로조건 중 대체적으로 “체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기준, 영화인신문고의 신고접수 사건 중 스태프 및 업자의 각종 체불 분쟁건이 약 81%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며, 근로조건 관련한 분쟁건이 대다수입니다.

- 현재의 중재위원 인적구성은 “노동”에 특화된 상황으로, “저작권 분쟁”사건 등 특성화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문고의 <전문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저작권 전문위원" 을 2~3명으로 추가 구성하여 분쟁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추가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뒤늦게 방대한 사건 자료 검토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의결이 늦어지면서 체불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문고에 2순위 피해유형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접수부터 직접적인 사건 검토가 가능하여 화해와 중재를 위한 의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분쟁에 특하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 방향성


- 팬데믹이후 다양한 기존 근로조건 관련한 사건 이외에 다양한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 관련 다양한 분쟁에 노동에 특화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하고 편향없는 중재를 해왔듯, 근로조건 분쟁이외의 다양한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저작권등 복합적인 분쟁사건에 대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하고 오랜 경험이 검증되고, 산업 및 분쟁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재로 구성된 특화된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저작권 분쟁건이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접수된 복합적인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기존 노동에 특화된 중재위원회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산업 노사가 추천하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전제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제8차개정예정인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서 “중재위원회” 관련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 중재위원회를 신고대상 사건유형에 따라 이원화하여 기존의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와 새롭게 구성할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로 구분.

(2) 기존 2심제(중재위원회→분쟁중재회의)에서 3심제(파트 중재위원회→조정위원회→분쟁중재위원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화해, 조정, 분쟁중재를 하고자 함. 

(3) 8차 운영규정 개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사건 진행될 예정임.


<8차 개정(전면개정)에 따른 신문고 운영 프로세스>

*[참고] 중재위원회 :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4)적극적인 ADR제도 전환방식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중재법상 중재를 통해 법원의 판결효력과 동일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 구성과 별개이나, 해당 중재를 하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중재위원을 포함하여 민변 및 노무사회의 법률노무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산업의 특성을 법원보다 잘 이해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차원입니다.


6.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차별화된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 서비스 제공


(1) 2012년도 산업 노사정 단체 합의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정이후 7차 개정까지 영화산업의 다양한 분쟁의 체계를 반영한 프로세스 정착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체계성”

(2) 영화산업의 관행과 업계 제작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와 저작권분쟁을 직접 담당한 법률전문가 구성으로 산업에 특성화된 전문성 → “전문성과 당사자 이해 대변성”

(3) 영화진흥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공익위원 참여 →“공정성”

(4) 저작권위원회의 심의기간 대비 최소 2개월이내 분쟁해결 유도를 통한 분쟁기간 최소화 → “사건 처리의 신속성”

(5)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를 통한 영화발전기금 및 모태펀드 등 각종 투자 및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제재조치를 통한 사실상의 구속력 및 분쟁해결 효과 → “구속력 및 실효성”

(6) 심리비용이 무료이며 필요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되는 공공성 및 분쟁해결의 완결성 → “공공성”

(7) 영화인신문고의 산업내 위상과 기능에 따라 심리된 사건의 경우 유사사건에 대한 파급성 → “파급 영향력”

(8)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분쟁중재 사례와 유사한 사건 발생시 당사자 자율적 해결을 위한 기준제시의 기능(분쟁예방 효과) 및 그에 따른 산업내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효과 → “분쟁예방 및 자정효과”


7.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1)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역할

- 저작권파트 중재위원은 본인의 경험 및 전문성에 입각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해야 하며, 분쟁접수된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화해 및 중재(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및 당사자 설득등)을 통한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운영규정 및 중재위원회 규정 등 신문고 규정에 따라 영화영상콘텐츠 분쟁중재기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2) 저작권분쟁 중재를 위한 준비

- 저작권 관련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미국작가조합에서 마련한 저작권 규칙과 같이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한 한국형 저작권 규칙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4년 초 최신의 미국작가조합 스크린크레딧매뉴얼을 번역 완료하였음)

- 집계되고 있는 사건유형별에서 “저작권 분쟁”건은 1순위“체불(81.5%)”다음으로 2순위 사건접수율(3.4%)이고, 2020년 이후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복합적인 피해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최소 15건 이상의 저작권 분쟁사건이 심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시행시, 기존 신문고에서 진행한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피해접수는 물론 각 업계단체에서 진행해온 피해상담 또는 분쟁사건 등이 영화인신문고에 집중 접수될 수 있습니다.


8.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1)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구성

- 현재, 중재위원회를 “노동파트 중재위원회”로 변경되며, 현재의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나.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다.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 운영위원회 추천 2인


- 새롭게 신설될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재위원회 7인 구성에 맞춰 다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나.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다.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 운영위원회 추천 2인 (저작권 전문가로 변호사 등 예정)


(2)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운영안

- 회의 개최 시기 : 매월 1회 원칙

- 회의 형태 : 전원회의(정기개최)와 임시회의를 통한 사건 심의 및 의결

- 심의 사건유형 : 저작권 침해 관련 일체 사건으로 표절, 도용, 저작권부정등록, 공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물 무단이용 및 사용·행사,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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