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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4.12.10)

신문고 / 2024.12.16 / 공개글

2024년 12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4.12.10)


가. 사건 접수 논의


(1) 2024계약**_계약해지 구제신청사건

-내용 : 감독계약 해지에 따르는 부당한 피해 구제 신청사건

-의결: 사건 접수하고, 사실조사 협조공문 발송하여 피신청인 답변 받은 후 재논의하도록 함


(2) 2024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유튜브 영상제작 스태프 중 "작가"의 고료 체불에 대한 신청건으로, 영화인신문고 최초 접수된 "유튜브 채널" 신고 사건임.

-의결 : 유튜브영상이라도 사건당사자가 영화산업종사로 확인되는 경우(크레딧 등 확인) 사건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사건은 접수하여 진행하되 사무국 차원에서 법률대응방안 안내 등 조력하는 것으로 함.


나. 사건 논의 


(1) 2022체불**외 다수사건_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 12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스태프(사업자 계약체결자)에 대한 법률구조 여부 논의 

-의결 : 법률구조 지원하기로 의결 

 

(2) 2024계약**_중재의결서 미이행에 따른 논의

-내용 : 중재의결된 내용(계약 불이행에 대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피신청인측(계약불이행자)에서도 반환 동의하였으나, 현재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으로 미반환중인 사건으로 더 이상 신문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사건진행에 대한 논의함.

-의결 : 피신청인이 반환금 모두 반환할 때까지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유지하고, 더 이상 사건진행을 하지 못하는 만큼 "사건종결"토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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