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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법 적용해야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이나 인사관리가 국내 본사에서 담당하였다면 국내 산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현행 산재법에서는 해외파견자의 경우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해자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부터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사건인데, 3년 동안의 법적 공방이 이제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① 원고는 1997. 9. 22. 경력사원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약 7년 8개월 동안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5. 31.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던 점,
②이 사건 공사는 기존 수로 시스템을 통해 방류되는 용수를 바용간(BAYONGAN)강 유역 5,300ha 농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참가인 회사가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와 공동시공권을 획득하여 2007. 9. 28.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박○○를 비롯하여 공사차장인 원고, 관리부장 김○○, 공무과장 지○○, 공사팀 주임 유○○ 등 총 5명의 참가인 회사 직원과 현지인 30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 지○○, 유○○이 사직 또는 전출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참가인 회사 직원 중 원고와 박○○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참가인 회사 ○○○ 지점장(○○○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다) - 본사 부서별 팀장 -본사 임원 - 사장’ 형태로 된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현장소장 내지 ○○○ 지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출, 사직, 업무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국내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호봉승급이 있었다가 2007. 2. 1.에는 토목과장에서 토목차장으로의 승진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던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등 해외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해외복무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복무세칙은 근무기간, 휴가, 항공료 및 휴가비, 조기귀국, 휴가미귀 및 휴가귀임 지연, 가족동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토목차장 신○○은 2006. 6. 29. 국내에 있는 ○○○○지구 ○○공구현장으로 복귀하였고, 해외복무세칙 제4조는 원고와 같은 신규출국자의 해외근무기간을 24개월로 정하면서 근무기간의 연장을 6개월 단위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을 당시에도 국내에서의 직책인 토목과장 내지 토목차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국내로의 복귀는 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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