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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임금 체불 구제] 6개월 동안 임금 못 받은 채 해고됐다면?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임금 체불 구제] 6개월 동안 임금 못 받은 채 해고됐다면?

[요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재판, 정식 재판, 강제 집행 등의 민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는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법령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게티이미지
1.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이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고객이 종업원 등에게 주는 사례비,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임금 미지급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에 대해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
3.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해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한다.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한다.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해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한다.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한다.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4.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해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했을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해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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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 절차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재판, 정식 재판, 강제 집행 등의 민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고 재판을 거쳐 승소하면 강제 집행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임금이 소액일 경우 소액사건재판도 가능하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한다.

정식 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 

6. 임금 미지급 사례 - 구제 방법
A는 회사를 다녔지만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A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A는 어떤 행동을 취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할 것을 주지 않아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임금 체불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다. 또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는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사용자의 재산을 쓰지 못하도록 해두고 경매 등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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