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로케이션 이동시간(춮퇴근시간 포함)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신문고 / 2022.10.25 / 공개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2001.6.14. 근기 68207-1909).
영화산업표준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 1시간이내)울 제외한 원거리 로케이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5조 2호).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상관없이 1시간을 제외한 이동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를 감안한다면 통상 소요되는 출퇴근시간을 최소화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01254-546).“고 하고 있으므로, 촬영장비를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에 필요한 이동시간이라 하더라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992.04.11 근기 0125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