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신문고 / 2022.05.26 / 공개글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Q : 뉴스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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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특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자의 생각(예컨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저작물성 판단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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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성 여부를 행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그림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법원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