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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대한법률구조공단_체불노동자 무료법률구조지원_알아보기

신문고 / 2022.05.23 / 공개글

<대한법률구조공단>_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사업목적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사업추진체계
  • 체불사건 접수

  •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체불금품 조사ㆍ확정

  • 지방노동관서

  •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

  • 지방노동관서

  • 무료법률구조신청

  •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TEL.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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