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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당사자간 해결

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가.구두상의 독촉활동

전화통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지급 독촉
• 수차례 전화통화 및 직접방문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지불각서, 임금미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 둔다.
• 회사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내용증명, 최고장 등으로 문서상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등의 관계기관을 통한 사건 진행의사를 충분히 밝힙니다.
• 영화인신문고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등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립니다.

 
나.문서상의 독촉활동

내용 증명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서면으로 공적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로, 임금체불 등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보존으로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작성
서두부분에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 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발송절차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2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한 후, 소정의 증명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이후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을 내용증명에 기록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봉투에 넣고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배달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배달증명우편”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고장
어떠한 것(임금)을 빨리 받고자 재촉하는 글로 채권을 빠른시일내 변제하라고 보내는 문서입니다.
향후, 진정,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는 최후의 배려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작성
내용증명과 동일한 형태로 작성하되,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이 아닌 최고장으로 합니다. 내용은 당사자의 지위, 독촉내용 및 금액, 향후방향 통보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발송절차
“내용증명”우편제도와 동일하게 발송하면 됩니다.

 

지불각서
임금미지급 발생여부, 미지급 금액, 지급방법, 청산기일 등이 명시된 당사자간 합의된 약속이행 문서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공증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 필요성
공증받은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예방이 될 뿐 아니라, 공증서류는 ‘공증인 서류 보존규칙’에 의거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장기간 보관되므로 후일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은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조항(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하는 조항)의 취지가 기재된 공증문서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