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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예방활동

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가.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도급계약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수급인)가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다른 당사자(도급인)가 그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속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 664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 속에서 양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 작성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월 소득별 근로소득세 확인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대보험료율>
(단위%)
노동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건강 보험(장기요양보험) 3.43(건강보험료의 11.52) 3.43(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 연금 4.5 4.5
고용 보험 0.8 1.45(150인~999인 기업)
산재 보험 없음 0.763(영화제작업)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확(업종별)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확인(상시노동자수별)

  • 0.8% + 0.25%(150인 미만)
  • + 0.45%(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0.65%(150인이상∼1000인미만)
  • + 0.85%(1000인 이상)
 
4대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있으며, 일정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창설되어 근로조건의 불안한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할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상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17조)
 
명확한 계약기간 명시하기
계약일로부터 촬영종료일까지’ 처럼 모호한 기간이 아닌, 분명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연월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과 제작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임금 지급받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잔금’이 아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순간 해야할 일
대표자 선정
전체스태프의 임금 지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스태프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개인보다 집단으로 공동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향후 사건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전체 스태프에게 위임 받은 대표자 1~2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소 건의문 발송
체불 해소를 위해 건의문을 발송하여 스태프의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관련자료 수집
지급하기로 한 일자, 방법 등에 대해 서면, 통화, 이메일 등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면, 향후 분쟁확대시 소명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도록 한다.
임금체불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법률자문 등의 무료상담을 미리 받아봄으로써, 사전 대응 및 향후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