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근로자임금별도관리계좌 제도 도입
신문고 / 2014.11.04 / 공개글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2014. 10. 29.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3차노사정이행협약이 진행되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진흥위원회 이외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씨제이시지브이(CJ CGV), 씨제이이앤엠(CJ E&M)(이상 가나다순) 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3차노사정이행협약에서는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이후 현재까지 약 30%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의무"와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스태프 임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고 오롯이 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하도록 하는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노사정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노사정이행협약 실천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으며, 하루빨리 저임금구조의 열악한 스태프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별도계좌관리제도의 정착을 약속하였다.
이에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