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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버스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성명서(각시탈 사고)_1.hwp 56 회

‘각시탈’버스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KBS 수목드라마 ‘각시탈’의 촬영스태프 운송버스가 지난 4월 18일 촬영지로 가던 중 전복되어 30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장의비, 유족, 요양, 휴업 등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이나 개별 보상금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각시탈’의 원하청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산업 노사정 분쟁중재기구인 영화인고충처리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후속처리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를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후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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