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오픈!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오픈
최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내(www.fkmwu.org)에서 운영되던 영화인신문고 신고접수가 이제 이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신고접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신고인과 신문고 사무국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사항이나 부당했던 사연들을 신고접수하여 주시면 영화인신무노가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무료법률상담은 48시간 이내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온라인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많은 서비스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상 불편한 사항 등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아낌없는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 부당한 피해로 억울해 하는 자가 없는 그날까지 저희 영화인신문고는 잠들지 않는 등대가 되어 산업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사정위원회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내에 설치된 분쟁중재기구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설된 영화인신문고는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법적해결과 영상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근절을 통해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사항으로 접수된 아래 건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위촉한 노사정 추천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