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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9_위임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09호서식_위임장_2025년 개정+.hwp 24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서식 개정 및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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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09_위임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사건 진행상 해당 신문고 사건 진행상 (사실조사, 재심의 회의 등)을 제3자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위임을 철회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0호 서식 위임철회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작성상 유의사항>

1. 위임이 필요한 경우, 붙임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위임은 효력이 없는 만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수임인 주민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9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건당사자는 직접 응해야 한다.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을 할 경우, 위임 및 선임된 대리인의 발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대리의 범위)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67조(분쟁중재위원회 회의)

"중략"

⑧제1항 제1호의 분쟁중재 회의에 대한 분쟁중재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1.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 1주일 기한을 정하여 회의를 재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사건당사자는 분쟁중재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직접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일까지 원활한 사건 진행 및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전권을 위임받은 이규정 제19조의 대리인으로 위임 또는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출석으로 진행예정인 경우 대리인의 출석 및 참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대리인 위임 및 선임된 사건 중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과 발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대리인의 출석에도 불구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사건당사자가 대리인과 동행한 경우 대리인의 발언을 제한하고, 사건당사자의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5.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대리인이 사건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분쟁중재 위원 심문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등 발언을 못하여 분쟁중재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대로 분쟁중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6.사건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분쟁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분쟁중재 위원의 전호 일체의 심문 등 요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쟁중재등 어떠한 불이익에 항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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