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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0호서식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_2025년 개정+.hwp 42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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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법률구조 지원은 신문고 접수된 사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중재위원회에서는 연간의 법률구조 지원의 예산의 한계가 있는 점, 신문고 운영규정상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지원받을 경우, "약정서"작성 하고, 법률구조 비용을 변호사 또는 노무사(법률사건 진행하는 법인등)에 지급됩니다(분쟁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법률구조 비용은 전문가 선임료 및 일정의 수수료를 지원됩니다.



<작성방법>

1. 법률구조 요청유형 선택 : 운영규정 제87조 및 해당 유형을 확인하고 선택 체크 (중복 가능함)

2. 요청사유 작성 : 요청유형에 맞춰 작성, 필요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하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A4 1장이내로 요약하여 작성제출바람.

3.별첨자료 : 법률구조 요청유형 및 요청사유를 뒷바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일체를 제출 바람. (별도 파일로 제출바라며, 파일별 입증을 하는 내용에 근거한 파일명 작성 또는 파일별 입증자료를 요약하여 제출바람)

4. 법률구조 요청일 작성 및 법률구조 요청자(당사자)의 날인후 신문고에 제출(이메일/팩스/우편/방문 가능)



(참고) 

운영규정 제87조(법률구조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대지급금 지급청구)

3.분쟁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사건 이전에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7.신고사건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 및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이 규정 제45조내지 제4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1.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 이 규정 제81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를 의결한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④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 또는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법률원에서 진행한다.


제88조(소송 등 법률구조 약정서)

①신청인 또는 피해자는 신문고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약정서식을 작성해야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약정서 조항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고에서 정한다.

②이 규정 제87조에서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의 지원을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소송등 법률구조지원 약정한 사건은 법률구조 사실여부 및 법률구조 지원에 대한 판결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신문고는 공개함에 있어 당사자등 익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피해자는 일정의 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중재위원회는 비공개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9조(소송 등 법률구조 비용의 환급)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하여 피신청인 또는 가해자로부터 변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소송 등 지원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급액은 당초 채권액의 범위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수령한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해당 게시글 중 운영규정 8차개정(2025.2.24)에 따르는 규정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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