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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9_화해신청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9호서식_화해신청서_2023년 개정+.hwp 1 회

19_화해신청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신문고 사건 진행중 언제든지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신문고에 제출하는 양식으로,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안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일정의 내용으로 화해를 제안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화해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작성된 화해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의사를 전달일로부터 14일이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안하는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을 전제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중재위원회에 일정의 내용으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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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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