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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신문고 사건 8년만에 해결된 이유~

신문고 / 2012.05.25 / 공개글

오늘 8년만에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된 건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작품은 부산에서 준비중이던 영화였고, 신고인 의상팀장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2005년 5월 부산에서 제작을 목표로 크랭크인을 준비하던 영화작품 "A" .
하지만 크랭크인 되기도 전에 영화는 중단되고 스태프는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상팀장은 서면계약까지 체결한 상태.
그리고 1개월간 밤낮을 못자며 준비했던 의상구입에 들어간 비용, 의상팀원의 임금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2005년에는 임금체불로 어느곳에 신고를 하게되면 영화사들에게 찍히게 되어
다시는 영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상팀장은 임금체불의 억울함에 2005년 11월 영화인신문고에 신고접수를하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피신고인의 잠적으로 사건은 미해결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피신고인은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되어 있어 지원 신청이 불가한 상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부랴부랴 체불된 계약금 전액을
당일 입금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그날이 오늘이네요..^^)

8년만에 임금체불이 종결되었고, 신고인은 뜻하지 않은 체불금이 들어와 기뻐하는 목소리에
오늘 하루 신문고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가 될 것같습니다.

영화인신문고 담당자 올림

*****참고-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현재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서울영상위원회 등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스태프와 분쟁중인 업체와 관련자(대표,이사 등), 감독 등"은
영상물 제작등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원사업이든 해당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영화인신문고에 신청지원자의 인적사항이 통보되어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여부를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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