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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56억"
신문고 / 2013.10.31 / 공개글
[국감]교문위 이학재 의원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
2013.10.29 19:24
지난 5년간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금액이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태프 임금체불 금액이 2008년 5억 9000만원, 2009년 17억 2000만원, 2010년 11억 3000만원,
2011년 11억 7000만원, 지난해 9억 6000만원 등 최근 5년간 약 56억원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총 사건 수는 225건이며 이 중 임금체불이 197건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시작됐다. 최근 5년간 신고 접수된 건수를 각각 살펴보면 2008년
28건, 2009년 45건, 2010년 49건, 2011년 53건, 2012년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유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저작권, 사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2008년부터 각각 26건, 42건, 43건, 45건,
41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산업재해 6건, 부당해고 2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총 해결
건수는 2008년 16건, 2009년 39건, 2010년 75건, 2011년 44건, 2012년 40건이었다. 2008년에는 당 해 신고 접수된
사건보다 그 전년도에 접수된 사건을 해결하는 건수가 더 많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해당 연도에 해결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결
방법으로는 임금체불의 전액 지급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한국영화의 관객수가 2년 연속 1억명을 돌파하고 외화
대비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는 등 영화산업이 성장하였음에도, 영화 현장 스태프나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불공정계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영화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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