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자들과 영화산업 종사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 체결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만든 영화계의 표준
근로계약서가 소규모 독립영화는 물론 흥행 대작 현장에서도 모두 무시됐다.
29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준근로
계약서를 활용한 작품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진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사한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같 개봉된 349개 작품 중, 집계가 가능한 49개 작품 모두에서
표준계약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 49개는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흥행 대작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300개 작품들은 소규모
독립영화, 또는 제작사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형 제작사는 물론,
대형 제작사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영화제작사 중 38%는 앞으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영화계 노사정 합의의 또 다른
결과물인 스테프의 4대
보험 가입도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이였다. 조사 대상 영화 중 스테프의 4대
보험 가입 약속을 지킨 것은 단 6편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희망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김 의원은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문서로만 남을 지경”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협회 등은 지난 4월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의무화를 약속하고,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키고 했다. 팀장급 스태프도 월 76만 원에 불과한 영화계의 고질적인 저임금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