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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으로 임금체불 회사는 투자 및 배급, 상영이 금지됩니다.

신문고 / 2013.05.10 / 공개글

제2차노사정이행협약서(사본).pdf 69 회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취지와 국내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복리의 영역임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의 취지에 따른 사업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추진 사업)
본 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참여 확대.
나.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 기금 마련 및 추진.
다.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라. 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제3조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
훈련인센티브 제도는 대한민국 영화산업 근로자의 단속적 고용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불안, 기술력 감소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영화산업 근로자의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고용창출, 영상제작기술 개발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영화발전기금 중 일부를 모태로 하고, 일부는 민간에서 모금하여 마련한다.

제4조(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본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4대 보험을 적용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영화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적용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CJ E;M’, ‘(주)CJ CGV’,’ 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이행기관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한다.

2013년 4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대표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대표
(주)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CJ E;M 대표
(주)CJ CGV 대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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