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법적해결과 영상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영화인신문고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영화인신문고(이하 ‘신문고’)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법적 분쟁 해결 2. 임금체불 등 범법행위 사업장 및 대표자, 관련자에 대한 감시,관찰 및 각종사업 제재조치 건의 3. 영상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 영상산업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사업 5. 영상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사항 6. 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조직 |
제3조(구성) 신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중재위원회 2. 자문위원 3. 전문위원 4. 사무국 |
제4조(중재위원회 구성 등) 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추천 1인 2.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추천 1인 3.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 신문고 자문위원 2인 ②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각 단체별 심의를 거쳐 추천된 중재위원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중재위원회는 중재심문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원회의를 열어 영화인신문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안 및 의결할 수 있다. ⑤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중재위원의 행위규범) ①중재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영화인신문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2.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3. 중재심문회의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 |
제6조(중재위원의 신분보장)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중재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전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제7조(자문위원) ①신문고는 법적 분쟁 해결 및 신문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와 노무사 각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중재위원회 또는 신문고 사무국의 추천을 거쳐 협력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문고에 상근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 ①신문고는 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이외 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각기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의 수는 정함이 없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중재위원회 또는 신문고 사무국의 추천을 거쳐 협력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전문위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문고에 상근할 수 있다. |
제9조(사무국) ①신문고 사무국은 사무국장,신고접수원,현장조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장 가. 신문고 일체의 업무 총괄 나. 신고접수원 및 현장조사원에 대한 임면 건의 다.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의 추천 라. 중재위원회 중재심문회의 및 전원회의 개최 전 사무 총괄 마. 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2. 신고접수원 가. 신고 접수사건 관리 보존 등 신문고 제반업무를 관장 나. 사무국장 업무 보조 3. 현장조사원 가. 신고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취합 등 신문고 제반업무 관장 나. 사무국장 및 신고접수원의 업무 보조 ②신문고 사무국은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업무 개시 전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신고사건의 처리 |
제 1 절 대상자 및 관계인 |
제10조(신고 대상자)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홍보방송, 뮤직비디오 등에서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신고인의 성실의무) ①신고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고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협조의무가 있다. |
제12조(대표자 선정) ①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 선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건의 진행절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붙인 사건취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대표자 해임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대리의 범위)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심문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2 절 신고대상 및 접수 |
제15조(신고 대상) 신문고 신고사건은 영상산업 종사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체불 2. 산업재해 3. 저작권 분쟁 4. 부당해고 5.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 언어적,신체적 폭행 7. 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 기타 영상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
제16조(신고 접수) 신문고 신고사건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유선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7조(신고 접수 양식) ①신고접수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문, 유선,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피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주소, 법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3. 신고내용(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구제 받고자 하는 사항, 부당한 처우의 경위와 이유 기재, 구체적인 일자 기재 포함) 4. 기타 정보(신고유형, 작품명, 계약기간, 계약유형, 사고금액 등) |
제18조(재신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제 3 절 사실조사 |
제19조(조사의 원칙)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사의 개시 등) ①신고 사건이 본 규정 제45조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사실조사 또는 중재심문회의 개최 없이 자문위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고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 요청 시 법률구조를 진행한다. ②신고인이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신문고와 상의 없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사실조사를 중단하고 사건 종결을 신고인에게 권고한다. ③신문고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실조사 등) ①신고인은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신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고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더라도 중재심문회의 절차의 개시이전에 피신고인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22조(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신문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사건 3. 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신문고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4 절 중재심문회의 |
제23조(심문회의의 개최) ①중재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는 중재위원회 위원의 심문을 통해 중재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회의를 말한다. ②심문회의는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사실조사를 거쳤음에도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하거나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쌍방의 심문회의 신청(동의)요구로 열린다. 이때 쌍방은 중재심문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서식을 최종제출 받은 일자를 심문회의 개시일로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전항의 요구일(심문회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반론이유서 등)가 도착하는 대로 당일 심문에 참석할 중재위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④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심문회의 개최는 2회로 한정한다. 단, 심문회의 의장의 권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심문회의 연기 신청) ①심문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심문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심문회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3일전까지 중재심문회의 연기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구속된 경우 8. 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 당사자 쌍방간 심문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②제1항 제11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심문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5조(심문회의의 구성 및 성립) ①심문회의는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문회의는 전항의 중재위원 과반의 참석과 신고인 및 피신고인 모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 또는 쌍방의 불참으로 심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1주일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심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심문회의 의장) 심문회의 의장은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아닌 중재위원으로 한다. |
제27조(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 ①당사자는 심문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할 때에는 심문회의 개최 3일전까지 중재심문회의 증인/참고인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여부는 당해 심문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28조(심문의 진행) ①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증인 또는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절차에 의한다. ②심문회의 의장은 심문회의 일체의 진행을 관장하며, 심문회의에 참석한 중재위원은 당사자와 전항의 출석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심문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중재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심문사항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심문회의 의장은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심문회의 의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심문회의 의장은 정회하고 휴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
제29조(회의의 공개) ①심문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중재심문회의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심문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
제29조(회의의 공개) ①심문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중재심문회의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심문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
제30조(회의록) ①신문고 사무국은 심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신문고 업무의 필요상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심문회의 당사자는 회의록 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제31조(회의의 질서유지) 심문회의 의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2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신문고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3조(중재결정서 작성 등) ①심문회의 의장은 심문회의 종결 후 2주 이내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중재결정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신문고는 관계 당사자가 중재결정서를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4조(중재결정서 수락/거부 의사)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중재결정안에 대한 의사와 사유를 포함한 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중재결정서를 교부받은 일자로부터 1주일이내 신문고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합의서) ①관계 당사자가 화해안, 중재결정서 등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합의서는 관계 당사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1부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
제 5 절 고발 및 지급지시 |
제36조(고발 등) ①신문고는 작성된 합의서 등 피신고인이 이행하기로 협약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다. ②전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고는 피신고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37조(지급지시) ①피신고인이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해태하며 당사자간 분쟁종결에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피신고인이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로 신고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에는 피신고인에게 지급지시를 할 수 있다. ②신문고의 지급지시에 피신고인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권고한다. |
제 5 절 고발 및 지급지시 |
제36조(고발 등) ①신문고는 작성된 합의서 등 피신고인이 이행하기로 협약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다. ②전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고는 피신고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37조(지급지시) ①피신고인이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해태하며 당사자간 분쟁종결에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피신고인이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로 신고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에는 피신고인에게 지급지시를 할 수 있다. ②신문고의 지급지시에 피신고인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권고한다. |
제 6 절 이용제한 및 종결 |
제38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인에게 신문고 이용제한을 가할 수 있다. 1.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 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4. 영화인신문고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 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9조(사건 보류)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중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건 2. 신고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사건 3. 신고인이 심문회의 제출 및 출석 등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태하여 사건진행에 차질을 발생한 사건 4. 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사건보류 결정 사실을 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40조(소명기회) 신문고는 본 규정 제38조, 제39조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이후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일내 소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사건의 종결)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신문고 사무국은 사건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해결, 사건취하, 화해성립(합의서 작성) 등으로 분쟁이 해소된 경우 2. 신문고 사건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신문고와 상의 없이 관계기간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중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 종결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11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의 사건 2. 본 규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3회 이상 사건 보류된 사건 3. 본 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3개월 이상 연속되는 사건 4. 본 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2회 이상 연속한 사건인 경우 또는 심문회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사건 5. 본 규정 제39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 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절 자료 보존 및 기타 |
제42조(자료의 보존) 신문고는 신고사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3조(자료의 반환) 신문고는 신고사건 처리 종결 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4조(기타) 신고사건 처리기일 및 처리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신고사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
제 4 장 소송 등 법률구조 |
제45조(지원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고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 피신고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체당금 지급청구) 3. 신고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 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 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 신고인이 신문고 사건접수 이전에 관계기관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7. 신고인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 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제3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심문회의 개최를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전항의 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이 진행한다. |
제46조(소송 등 지원 약정서) ① 신고인은 법률구조 대상자로 소송 등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약정 체결에 대한 내용 및 절차는 영화인신문고 소송 등 지원 약정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원칙으로 한다. ③소송등 지원 금액, 약정서 조항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고에서 정한다. |
제47조(소송 등 지원비의 환급) 신고인이 법률구조를 통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소송 등 지원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급액은 당초 채권액의 범위에서 신고인이 수령한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제 5 장 보칙 |
제48조(신고사건 처리결과의 공개) 신문고는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시기는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내지 본안 판결 종료 등의 이후로 제한하며, 영화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지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49조(비밀엄수) 중재위원 이나 신문고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