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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공지] 투자사에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29-1_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_2023년용(개정)+.hwp 152 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및 표준계약서  확인 신청 안내문


  -<표준계약서 확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1)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사실 확인>에 대한 신문고 공문이 필요한 경우


투자사 및 배급사, 투자조합 등에서는 투자(배급예정의 제작사를 심의 또는 지원하기에 앞서 임금체불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 공문>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의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공문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신청” 공문 등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든 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이내 신문고에서 스태프 유선연락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사실 확인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공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일 원칙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된 근무일 기준)



☞ 접수시 필요서류 안내


(1) 공문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함.)

양식 제작사명대표자명대표자 날인청이유 등이 포함한 공문 양식

내용 지원(심의)받을 작품과 투자/배급 등 지원받을 예정 또는 제출예정인 회사명을 특정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2)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부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자료 제출 필요함.)

지원(심의)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부서별 중복하지 않은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 분장 의상 소품 녹음 중)

스태프 계약서의 개인정보 미식별 조치(주민번호/주소 등)

- 계약서는 분쟁 및 체불 확인을 비롯 계약서 양식 확인 여부에도 활용됩니다.


(3) 지원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스태프 리스트(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스태프리스트는 분쟁 및 체불 확인을 비롯 계약서 양식 확인 여부에도 활용됩니다.


(4) 사무양식 29-1호 서식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첨부파일 또는 자료실(신문고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5) 지원받을 작품의 제작사 및 공동제작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확인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참고 : ‘이전 작품은 지원받을 예정 작품 이전에 (최근래제작한 작품임.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

- 문의처 영화인신문고 T. 02-2272-1505 (업무시간 9~18점심시간 13~14)



<체불 확인 참고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확인>에 대한 신문고 공문이 필요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투자사 및 배급사, 제작사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에 따라 사용 권장은 물론, 영화발전기금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조합 등은 2015년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영화대기업을 비롯 산업내 투자사, 투자조합 등에서는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과 동시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에서는 제작사, 투자사 및 배급사, 투자조합 등에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요청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동시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서 형식 확인 필요하지 않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서 형식 여부 확인까지하여 사실 확인 공문 발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확인에 대한 신문고 원칙 안내]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무분쟁을 담당하는 노사정합의체 기구로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위해 전달된 계약서에 대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중 “영화산업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 이바지”,   "운영규정 제3조(사업) 2의3.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에 근거하여 기타확인사항을 계약서의 형식을 확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요청시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업무에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제작사 등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서 형식 확인 필요하지 않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서 형식 여부 확인까지하여 사실 확인 공문 발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유무에 따라 혹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고는 소수의 계약서를 통해 계약형식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최종의 확인은 지원받을 기관 및 단체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신문고는 영화산업내 노무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이 합의하여 마련한 산업내 거래모델로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범위>

1. 문체부 및 영진위가 배포한 노사정 합의된 표준계약서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 원칙

2.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 일반근로계약으로 분류 원칙.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3원칙과 더불어 노동법상 원칙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사정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로 확인함.


<일반근로계약서 확인 범위>

1. 노사정이 합의한 표준계약서 내용보다 하회한 경우

2.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기간제법 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 서면명시의무 계약내용을 포함한 경우

3. 4대 사회보험 포함여부


<용역계약서 확인범위>

1. 계약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없는 경우(임금지급이 월 1회 이상이 아닌 경우)

3.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4.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5.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6.일반계약서 확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확인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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