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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대처 FAQ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때 : 노동자 대처방법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때 : 노동자 대처방법



1.영화/방송 모든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서 "근로계약"작성해야 하는 당사자


영화 및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영화영상콘텐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존의 계약금 잔금의 용역계약,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때 : 사업주의 의무를 인지시켜줄 필요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근로계약 미작성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대한 사실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부 스태프의 근로계약 회피?  


일부의 노동자가 근로소득세, 4대보험 납부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낮아질 것을 우려,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의 용역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의무는 사업주이지 노동자가 아닌 만큼,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영화비디오법상의 지원제재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용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의무를 위해, 노동자 역시 근로계약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은 향후 연말정산 및 실업급여, 연금 등으로 모두 되돌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도중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체불사업주는 구두 약정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얘기할 수도, 고용한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화인신문고 접수된 사건 중에 이러한 고용사실 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깐요,.


고용된 사실,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모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입증을 위한 최고의 문서는 바로 "계약서"인 셈입니다.

그러니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 아닌, 혹시 모르게 발생될 수 있는 바로 "노동자" 본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업주라고 한다면,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급할 금액이 없어 나중에 어떠한 체불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2부 작성 후 노동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6.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영화 방송 스태프는 기간을 정해 일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물론,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참고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7.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노동자가 대처 방법

7.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때 ; 노동자 대처방법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업주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근로일별 업무내역 및 업무보고 자료 일체,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영화인신문고 사례 소개  : 기획단계 프로듀서 체불사건 

- 산업내 투자사 등으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기 이전까지, 소위 잘나가는 일부 제작사 이외 고용된 스태프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단계 및 프리 프러덕션 단계에서 임금금액과 지급일시를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 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했던 프로듀서는 영화관례상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3년간 모 제작사에서 다양한 영화의 기획단계 및 프리에 참여했지만, 결국 3년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신문고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인 프로듀서는 3년동안 매주단위로 일을 했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주(대표 및 피신고인)에게 메일로 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해당 메일 전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이러한 사실로 3년간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어, 당시 연도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최종하여 3년동안 최저임금액을 전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곧 일을 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일을 했던 사실과 사업주(사용자)와 오고간 메일/SNS/문자 등을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한국 법체계상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자료의 누적과 보관은 노동자의 몫입니다.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영화인신문고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미작성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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