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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자금난으로 6개월 임금 체불됐어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대지급금] 자금난으로 6개월 임금 체불됐어요

영화인신문고에서는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1.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이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했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469 제삼자의 변제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를 할 수 없다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3가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사업이 폐지 됐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등이다. 해당 요건 3가지 모두 충족돼야 인정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3. 대지급금 범위와 신청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74조제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이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결정된다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물가상승률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대지급급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등 각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방법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종국판결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의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8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청구인이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했는지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들을 확인한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4. 대지급금 사례 - 6개월 임금 체불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해당 회사 고용주가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A씨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당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A씨에게 밀린 임금을 한 달 뒤에 바로 주겠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고 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사실 판단기준은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 청구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 청구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이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퇴직사실 확인 후 처리된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이 다르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지급 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이라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또 간이대지급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임금체불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체불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해당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명단이 기관에 제공된다면 고용주의 사업 유지 및 신용관리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된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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