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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개인기업으로의 이행,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이러한 위장폐업에 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민법」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대법원 1981.12.22.선고 81다626판결 등 참조),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2010다1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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