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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시나리오 계약으로 작성했다고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서 회사가 저작권을 갖나요?

신문고 / 2022.05.26 / 공개글

Q : 시나리오 계약으로 작성했다고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서 회사가 저작권을 갖나요?


A :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해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예외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가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가팅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 저작권법 조항 및 요건

 저작권법 제2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1. 14. 판결 200761168 판결 -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것은 저작물 창작에 관하여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물 작성과정에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요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 창작이 피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규정이 우선한다.


*영화영상업계에서는 각본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이외에 시간제 종업원이나, 임시로 고용된 자 또는 특정 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영화영상업계에서는 대부분 "임시 고용된 자", "특정 과제의 수행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셈이다.


그러나 "방송국의 주문에 따라서 극본을 제작한 극본작가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주문제작을 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3나4448 판결)"라는 판결과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종업원이 그 업무상 창작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탁창작 또는 주문 창작의 관계 하에서 위탁자 또는 주문자의 기획 하에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획만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의 판결 등에 따라 현재 "특정 과제의 수행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에게 저작권이 있다 할 것이다.


위 판결의 요지로 작가가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등이 법인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 2)구체적인 저작물작성의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법인 내베 있는지 여부, 3)고용계약관계가 계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관계인지 여부, 4)종업원 등에게 저작물작성업무의 시기와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5)임금 또는 대가 지급방법, 6)저작물 작성과정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고용 및 그에 대한 수당을 법인이 지급하는지 아니면 종업원 등이 지급하는지, 7)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 8)수당이나 기타 후생차원의 보조가 주어지는 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요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법인의 권리

 법인 등은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는 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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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개념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1)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할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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