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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고용노동부 이용하기

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임금도 주지 않고 영화제작사가 문닫고 대표는 연락도 안됩니다."

그런 당신에게 국가에서 보전하는 체당금을 권해드립니다.

가.채당금

임금채권보장법2)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나.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구분 4단계 : 법원에 소송하기(민사적 해결방법)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한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노동관서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의 지급요건
•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다.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영화제작사가 부도처리 되고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 사업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가 예상될 때
• 영화제작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민사절차가 들어오는 때
• 영화제작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때
• 영화제작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영화사 직원이 퇴사한 때
• 영화제작사가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