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그런 당신에게 국가에서 보전하는 체당금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2)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기업의 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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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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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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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요건 •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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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영화제작사가 부도처리 되고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 사업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가 예상될 때 • 영화제작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민사절차가 들어오는 때 • 영화제작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때 • 영화제작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영화사 직원이 퇴사한 때 • 영화제작사가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