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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 삭제<2009.10.9>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0.9,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의2 삭제<2009.2.6>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개정 2009.2.6>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 2009.2.6>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개정 2009.2.6>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7.25>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5>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7.25>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1.7.25>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제7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7.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제3항에서 이동 2011.7.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6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5>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제6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개정 2010.6.4, 2011.7.25>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34조의6 삭제<2007.7.27>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1.7.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1.7.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7.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7.25><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7.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1.7.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0.6.4><제4항에서 이동 2011.7.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의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개정 2011.7.2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1.7.25><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7.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제4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본조신설 2009.2.6]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7.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9.2.6]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2011.7.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7.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7.25><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1.7.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6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7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11.7.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11.7.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삭제 2011.7.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6.4><제7항에서 이동 2011.7.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제8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개정 2009.2.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6.4>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6.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7.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장 감독과 명령<개정 2009.2.6>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7.25>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1.7.25>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1.7.25>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11.7.2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0.6.4><제7항에서 이동 2011.7.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제8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개정 2009.2.6>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7.25][시행일 2011.10.26]


第7章 삭제<2001.12.31>

第53條 삭제<2001.12.31>
第54條 삭제<2001.12.31>
第55條 삭제<2001.12.31>
第56條 삭제<2001.12.31>
第57條 삭제<2001.12.31>
第58條 삭제<2001.12.31>
第59條 삭제<2001.12.31>
第60條 삭제<2001.12.31>


제8장 보칙<개정 2009.2.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개정 2010.6.4>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2.6]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5><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7.25>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7.25><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5>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6.4, 2011.7.25><제4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과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및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7.25>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5>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7.25>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1.7.25>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4항에서 이동 2011.7.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1.7.25><제5항에서 이동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개정 2011.7.25>)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0.6.4>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9장 벌칙<개정 2009.2.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1. 제29조제7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5>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8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附則 <제4220호,1990.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安全管理代行機關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安全管理代行機關 및 保健管理代行機關은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公團은 이 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指定敎育·檢査·測定 또는 診斷機關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保護具 製造·輸入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保護具를 製造·輸入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力과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有害物質을 製造·사용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物質 製造·使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條(週當勤勞時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週當勤勞時間 34時間은 300人미만의 事業중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에 대하여는 1991年 9月 30日까지, 그 외의 事業에 대하여는 1990年 9月 30日까지 35時間으로 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本文중 "韓國産業安全公團管理基金에의 出捐金"을 "産業安全保健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豫防基金에의 出捐金"으로 한다.
②韓國産業安全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第2號중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로부터의 出捐金"을 "産業安全保健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豫防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으로 한다.
③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 및 法律 第4099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을 削除하고, 第6章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6章 安全과 保健
第64條(安全과 保健) 勞動者의 安全과 保健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09條중 "第51條, 第58條 또는 第67條"를 "第51條 또는 第58條"로 한다.
第110條第1號중 "第43條" 및, "第64條第1項, 第65條, 第66條, 第68條"를 각각 削除하고,同條第2號중 "第73條第2項·第4項"을 削除 한다.
第111條第1號중 "第64條第2項, 第69條 제70條, 第71條第1項·第2項, 第72條第1項, 第73條第1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號중 "第72條第3項과"를 削除한다.
④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本文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2條"를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로 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전에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産業安全保健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것은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중 "工産品品質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第7條 省略
附則(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歲出豫算總額"을 각각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1條 各號에 해당하는 支出豫算總額"으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第11條 省略
附則 <제4916호,1995.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5項 및 第42條第5項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第49條의2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第41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52條의3의 規定은 1996年 7月 1日부터, 第52條의2 및 第52條의4 내지 第52條의8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安全管理代行機關등의 지정·指定取消등에 대한 經過措置) 第15條第5項·第30條第5項·第31條第5項·第36條第3項·第38條第6項·第42條第6項 및 第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代行機關등의 지정·許可要件등은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여 施行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출기한에 관한 經過措置) 第48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提出期限은 이를 勞動部令으로 정하여 施行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有害·危險設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4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設備를 보유하고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有害·危險設備에 관한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247호,1996.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중 "勞使協議會法"을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로 한다.
②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5248호,199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86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104호,2000.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내지 <20>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⑦생략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847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 産業安全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6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20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第14條”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16>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8373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75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562호,2007.7.27>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0.9>
제2조(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각각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韓國産業安全公團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43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96호,2009.10.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염병예방법)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 후단,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2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4제1항제2호·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제3호·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전단·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8조의4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항·제7항, 제42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 전단·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전단,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9항 전단 및 후단·제10항 전단·제11항, 제43조의2제1항·제3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전단 및 후단·제7항·제8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2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제3항, 제52조의4제4항, 제5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3제3호, 제62조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3조 단서,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6호·제7호·제5항제5호·제11호·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제6호,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제9호, 제15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제3항·제7항, 제29조의2제6항, 제30조제3항 후단·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1항제3호·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 단서·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제1호·제2호·제6항, 제36조의3제2항·제4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 제38조의4제3항·제5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호·제2호·제3항, 제41조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후단·제8항 전단·제9항 전단, 제4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전단·제9항 후단,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제4항·제8항·제10항 후단,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4항·제7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3호, 제61조제3호, 제62조제2항제3호·제3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96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취소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취소 또는 지원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액 환수의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경고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자체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통보 전 가동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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