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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8_(의사결정서)_수락 및 거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8호서식_수락 및 거부서_2023년 개정+.hwp 2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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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18_수락 및 거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등)에서 의결한 의사결정서(운영위원회 의결서, 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 화해권고서)에 대하여 수락 또는 거부하는 의사를 담아 신문고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수락 및 거부서는 7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수락 및 거부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신문고는 해당 <수락 및 거부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로 사건 서면심리하여 중재안을 의결 전달시)

  3)중재결정서 (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분쟁중재회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당사자 지위 관련 중재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속개된 재심의와 조정에 따라 의결된 결정서)

  5)화해권고서 (23조에 따라 신문고에서 화해 권고하는 문서 일체로 사건 진행 중 중재위원회 또는 상대방의 화해안을 전달시)

2. 수락 및 거부서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요청)

3. “거부” 선택의 경우구체적인 사유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사유에 대한 공란이 부족한 경우별지(A4 1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수락 및 거부서는 표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는 양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른 사건진행 프로세스일뿐 의사결정서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종결 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되지 않습니다해당 심의 최종은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 의결하여 최종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된 업체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영규정 제25조의참고바람관련 서식 제37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서)

7. 분쟁중재회의에 따른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의사 이전에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운영규정 제36조의참고바람관련 서식 제42호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이용안내 FAQ >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www.sinmungo.kr/film/page/index.php?m=rpt&type=view&code=faqa&page=1&num=358&keyfield=&key=&p=3&v=bd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중재결정서의 경우 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최종의결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결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제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5조 제6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36조에 따른다.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해당 운영규정 제36조는 수락 및 거부에 의한 진행 프로세스일 뿐, 모든 진행에 대한 방향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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