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신문고 및 법정서식

신문고 및 법정서식

13_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3호서식_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_2023년 개정+.hwp 0 회 25-1_보안서약서_분쟁중재회의용.hwp 1 회

13. 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진행시 해당 사건에 대해 소명해줄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할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보안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 : 운영규정 제34조(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

①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증인ㆍ참고인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여부는 당해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 승인된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이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증인 및 참고인 양식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은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신청바라며, 신청결과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에 따라 최종됩니다. 

2.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신청사유, 그리고 해당 사건과의 관계를 꼭 명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심문은 분쟁중재회의 위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신문고에서 별도의 신청 거부 안내가 없을 경우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목록 : 45  ·현재페이지 2 / 3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일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