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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2_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2호서식_분쟁중재회의_연기신청서_2023년 개정+.hwp 1 회

11_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분쟁중재회의를 연기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연기신청은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이전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를 함에 있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4절 분쟁중재회의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확인 :http://www.sinmungo.kr/film/page/?m=smg&p=2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제33조(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분쟁중재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회의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사항 안내>

1. 분쟁중재회의를 연기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2. 분쟁중재회의 위원은 최소 7인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위원의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회의 개최일자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이 연기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내 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 연기신청 프로세스 : 연기신청에 대하여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연기될 경우 당사자에게 공문으로 연기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게 됩니다. 

5. 당사자의 연기신청에도 불구,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거부될 경우 기존 일자에 회의개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운영규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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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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