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신문고 및 법정서식

신문고 및 법정서식

11_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1호서식_분쟁중재회의_신청(동의)서_2023년 개정+.hwp 1 회

11_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쌍방이 신청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중재위원 등과 함께 양당사자 출석하여 사건관련한 심의하고 중재결정을 하는 회의로, 영화인신문고의 최종 단계 화해를 전제로한 최종 중재결정하는 회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양당사자의 주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실조사를 마친 이후 진행됩니다.

기존 사실조사가 원만히 되었을 경우, 추가 사실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분쟁중재회의 이전에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 양당사자 입장등을 확인한 후 회의 진행됩니다.

분쟁중재회의를 함에 있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4절 분쟁중재회의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확인 : http://www.sinmungo.kr/film/page/?m=smg&p=2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6조(분쟁중재회의의 개최)

①분쟁중재회의는 제27조의 분쟁중재회의 위원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②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청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 이전 최소한 확인할 내용 안내>

1. 분쟁중재회의는 <신문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사건 당사자 “쌍방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 결정”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직권 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지않습니다. 다만 신문고 사무국등의 회의 개최를 권고하여 “쌍방 동의”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양당사자 중 최종 제출된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일”로부터 14일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7인 위원 및 양당사자 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최종하게 됩니다.

3. 분쟁중재회의 개최 이전일까지 분쟁중재회의를 위해 2차례 사실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 제출 7일이내, 반론답변서 제출 5일이내) 다만, 기존 조사로 대체하여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일까지 신청 : 1)분쟁중재회의 개최 연기신청(규정 33조), 2)분쟁중재회의 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규정 6조), 3)증인 및 참고인 신청(규정 34조)을 해야 합니다.

5. 분쟁중재회의 이후 “중재결정서”를 양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신문고 운영규정 36조에 따라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정해진 기일(통상 7일이내) 전달하여야 합니다. 

6. “중재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제36조 제2항의 중재위원회 의결> 된 결과를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규정 제36조 제2항은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최종 의결 프로세스일뿐, 중재결정서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종결 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른 프로세스 최종은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됩니다.)

7. <제36조 제2항의 중재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 “조정”, “이의신청 반려”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8. 중재결정서를 모두 수락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이후 화해가 되는 경우, “합의서(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9. 중재결정서를 비롯, 신문고 문서 및 상대방의 문서를 중재위원회 승인없이 언론 등 제3자에 유포하거나 전달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불이익 처우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운영규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


=================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목록 : 45  ·현재페이지 2 / 3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일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