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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9_위임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09호서식_위임장_2023년 개정+.hwp 8 회

09_위임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사건 진행상 해당 신문고 사건 진행상 (사실조사, 분쟁중재회의 등)을 제3자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위임을 철회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0호 서식 위임철회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작성상 유의사항>

1. 위임이 필요한 경우, 붙임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위임은 효력이 없는 만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수임인 주민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 제14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건당사자는 직접 응해야 한다.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을 할 경우, 위임 및 선임된 대리인의 발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15조(대리의 범위)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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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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