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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6_소명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06호서식_소명서_2023년 개정+.hwp 0 회

06_소명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사건진행상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할 때,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소명서 양식 작성상 유의사항>

1. 사건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회의 불참석 등)로 사건진행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신문고에서 소명내용 확인용도로 사용됩니다.

2. 사건에 대한 답변이나 상대방 문서에 대한 답변은 “반론답변서(서식4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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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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