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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2_사건취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제02호서식_사건취하서_2023년 개정+.hwp 5 회

02_사건취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건진행 중 합의 등의 사유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사건취하서 유의사항>


1. 사건취하서 제출된 사건은 동일사건으로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2. 혹시, 피신청인측에서 사건취하서 제출을 전제로 사건해결(체불금 지급 등)하겠다고 하나요? 이러한 경우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신중한 결정바랍니다.

3.사건 해결이전에 피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향후 대응을 위한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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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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