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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4_분쟁중재회의 참관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4호서식_분쟁중재회의 참관인 신청서_2023년 개정+.hwp 2 회 25-1_보안서약서_분쟁중재회의용.hwp 2 회

14_분쟁중재회의 참관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분쟁중재회의에 방청인으로 참관하는 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참관인은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 개최일 5일 이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0조(회의의 공개)

①분쟁중재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참관인 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참관인 신청은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청결과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의결에 따라 최종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관인은 최대 3인까지 신청가능하며, 참관인은 해당 심리에 있어 어떠한 발언권이 없습니다.

3. 참관인은 참관이전일까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참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4. 참관인은 해당 참관한 내용 및 상황을 언론 및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전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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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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