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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공지] 04_반론답변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제04호서식_반론답변서_2023년 개정+.hwp 29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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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04_반론답변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반론답변서는 상대방의 문서에 대한 반론하는 내용의 답변서 양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1차 및 2차 등의 사실조사에서 상대방의 입장 및 답변(신고접수이유서, 또는 상대방의 반론답변서)에 대해 반론할 경우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반론하는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바라며, 해당 작성된 내용 일체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인하는 만큼,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비롯, 본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사건진행함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반론답변서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중재위원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화해권고를 비롯한 중재를 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반론답변서 유의사항>

1.피신청인은 1차 사실조사시 <신청인 사건접수 이유서> 및 <신문고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용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표지와 더불어 별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피신청인은 사실조사 과정 등에 있어 상대방의 문서 또는 내용에 대한 반론답변서로 사용합니다. 

3.반론답변내용에 대한 입증 및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4.특히,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시, 출석할 경우 해당 반론답변서를 작성하신내용을 제출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상대방의 답변서(이유서)에 반론답변서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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