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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신청인 서약서-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8호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28_신청인 서약서_2023년용(개정).hwp 11 회

(서식 안내)


사무양식 28_신청인 서약서


신문고에 부당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운영규정상 신청인의 의무와 더불어 신문고 진행상의 서약 내용입니다.


(1) 작성방식 : 제출일자 작성, 및 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은 부당한 피해 신청접수 이후 14일이내 또는 사무국에서 전달한 사건접수 알림 공문상 안내한 작성 회신 요청일까지

(3) 제출방식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서약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신문고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일내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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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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