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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5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자료제출 동의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5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25호서식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자료제출요구 동의서_2022년 개정.hwp 15 회

25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자료제출 동의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5호 서식

 

사건에 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의 자료제출요구 신청에 동의하며, 당사자가 영화인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양식입니다.


신문고 운영규정 제50조(신고사건의 불공정행위 확인)

①신고사건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고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문고 운영규정 제51조(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

①이 규정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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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개정으로 신규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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