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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1_분쟁중재회의 회의기록 열람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31호서식_분쟁중재회의 회의기록 열람 신청서_2023년 개정 +.hwp 2 회

31_분쟁중재회의 회의기록 열람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분쟁중재회의에 대한 회의기록을 열람신청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관련규정 : 운영규정 제31조


<회의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열람 신청자는 본인이 입회한 상태의 녹음기록은 열람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의 녹음(상대당사자 심문내용 및 위원회 단독 회의)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열람예정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7일(공휴일 제외)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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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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