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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DMZ대성동' 언론보도 및 요청 자료

신문고 / 2023.03.13 / 공개글

DMZ_대성동_언론보도_요청자료사단법인_영화인신문고_수정.hwp 14 회

스태프와 배우 체불로 가득한 K-콘텐츠,

이런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2의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나올 수 없습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TT 제작지원한 작품에서 스태프 및 배우 체불 사실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지말고, 지원금 환수하라!

2.주식회사 미디어프로덕션, 딜라이브TV

대성동> 체불을 모두 해결하고 송출하라!


[언론보도 요청 자료]

 

벼랑 끝 스태프와 배우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1.현상황

최초 2023.1.18.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영화인신문고>에 작품 “DMZ 대성동에서 스태프 및 배우 단체 임금체불 발생되었다면서 신고접수되었다.

 

영화인신문고(이하 신문고)”는 배우 피해가 확인되자 연기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에 배우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연기자노조에도 다수의 체불 피해 사례 접수 사실을 2023. 1.20. 확인하게 되었다.

 

신문고와 연기자노조에 신고 접수된 체불스태프 및 배우(이하 피해자)”는 총 28(스태프 5, 배우 23명으로 팀단위 계약을 체결한 하위스태프의 수는 모두 제외됨)으로 집계되었으나, 신문고의 적극적인 대응(노동부 진정 등)2023. 3.8. 이뤄진 이후 신고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작품“DMZ 대성동OTT용 드라마 총 4부작(50/1부당)으로 “()미디어프로덕션(대표 조성우)”에서 제작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으로 약 2억원의 제작지원비를 받아, 2023315주식회사 딜라이브 D’LIVE(이하 딜라이브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인 작품이다.

 

2. 체불 제작사

“()미디어프로덕션(대표 조성우)(이하 체불 제작사)”20222월 신규 설립된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대표 정우철)(법인등록번호 110111-7171252)”의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딜라이브 D’LIVE(이하 딜라이브TV)”는 공동제작사로 20001월 설립된 디지털 OTT방송사이다.

 

3. 제작지원 배경

“DMZ 대성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OTT콘텐츠 제작으로 제작 신청하여 2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협약서상 2022.12월까지 송출기한을 정하였음에도 불구, 체불발생으로 후반작업 지연으로 송출하지 못하여 체불제작사의 신청으로 232월까지 송출기한을 연장한 상태였다.

 

4. 제작지원 기관의 체불에 대한 무대응 행정

신문고에서는 해당 작품 지원담당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본부 콘텐츠산업진흥팀 담당자 ooo)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현재 체불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협약서에 송출기한이 명시된 만큼 송출기한을 도래할 경우 지원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도 관계담당자는 협약서 지침대로 협약일로부터 2년이내 송출만 하면되고, 송출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지원금 반환을 곧장하지 않는다고 할뿐이었다.

현재, 제작사에서 222월까지 송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속이행을 요청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5. 제작과정 중 이미 발생한 체불

해당 작품은 20229, 1달동안 촬영이 완료되었으며, 체불제작사는 9월 촬영완료이후, 7일이내 잔금지급으로 10월 초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

체불이 발생한 당시 매니지먼트 소속인 일부 배우, 촬영 보이콧을 한 일부스태프가 지급을 받았을 뿐, 대다수의 감독스태프 및 스태프, 주조연 배우 및 단역배우 대다수가 미지급이 되었다.

 

특히 신문고 사건 사실조사에 있어 여러 프로듀서 확인결과, 지원받은 금액이외 자부담을 비롯 제작에 필요한 자금 자체가 없어, 제작에 돌입할 경우 체불발생이 예정됨은 물론 중도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작사에 전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6. 미완성된 작품의 송출하려는 제작사의 속내

제작사는 작품의 투자, 판매 및 상영을 통해 수익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판권계약등을 총괄프로듀서인 이귀덕 CP에게 위임한 상황이다.

이에 신문고는 지속적으로 위임받은 이귀덕CP를 통해 소통하였으나, 판권계약 의향을 비친 2(대한민국노*재단, *엔터테인먼트)과 계약이 1월말, 2월초, 2월 중순, 2월 말, 3월초 할 예정이라며 신문고와 피해자에게 혼선은 물론, 행정기관 등의 피해접수를 미뤄달라며 신속한 사건대응을 지연시켰다.

 

현재 송출날짜가 2023.3.15. 확정된 상태이다. 그런데 제작사 대표도 이귀덕CP도 송출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동제작사인 딜라이브TV는 작품의 제작예산 지원없이 기관의 지원요건에 맞춰 송출담당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문고와 연기자노조는 딜라이브TV에서 송출날짜를 확정할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제작사가 이익없이 작품 송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성우 대표 및 이귀덕CP가 판권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모회사인 주식회사 미디어플랙스의 개입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문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조성우 대표와 이귀덕 CP가 판권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스태프와 배우 미지급금(제작사 추정액 1억원)에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투자 업체등과 협의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제작사 또는 일부 관계자의 이익만 취하고 법인을 폐쇄해왔던 다수의 사례로 보아 해당 제작사 역시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체불로 총 4부작중 1~4부작 모두는 편집, 후반사운드 믹싱, CG DI 등 후반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1~2부는 원본을 편집전문가 아닌 이귀덕 CP가 기존 가편집본에 맞춰 편집한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3~4부의 경우는 원본이 아닌 화질이 저하된 가편집본으로 여과없이 송출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편집본은 시나리오에 맞춰 편집감독이 영상의 순서배열만 맞춰진 상황의 편집본임)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 및 배우 모두는 제작사가 정부기관의 협약서에 기준에 맞춰 작품의 송출에만 매몰된 상황으로 오랜기간 기획되고 준비하여 촬영된 작품을 망치고 있다며, “완성된 작품 송출을 위하여 후반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작품의 송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7.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신문고는 제작사가 지속적인 지급 지연 및 어떠한 체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직 제작사의 이익만을 쫓고 있어, 피해자 동의에 따라 1차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제작사의 체불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8. 결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이미 OTT와 연결되는 K-콘텐츠는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이미 확인되었다. 이에 K-콘텐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제작지원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고 있다.

국내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되어야 굉장히 창의성 높고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지원된 작품에서 체불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상황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K-콘텐츠 선순환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되길 바란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K-콘텐츠에 지원되는 작품에서 체불등 생태계를 해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가해자 공개와 지원배제 등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K-콘텐츠 작품에서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셋째, 대성동>을 제작한 주식회사 미디어프로덕션, 딜라이브TV 그리고 모회사 주식회사 미디어플랙스는 스태프와 배우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송출하라.

 

넷째, 고용노동부는 제작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한 진정결과를 통해 체불로 인한 2차 피해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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