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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6차 개정 안내

신문고 / 2022.07.0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6차 개정 사실 안내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5조에 따라, 2022.7.1.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심의하여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6차 개정에는 (1) 기존 해온 신문고 업무를 규정으로 신설하고, (2)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하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신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 규정 제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운영규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2호 

  2. 규정 제3조(사업) 제2의4호 [제3조 제2의3호에서 이동]

  3. 규정 제16조(신고대상) 제8호 

  4. 제5장 제목(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5. 규정 제50조(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6. 규정 제5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7. 규정 제52의2(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022.7.1.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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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6차 개정 전후 비교표(2022.7.1)


5차 운영규정 (2021.4.5.)

6차 운영규정 개정 (2022.7.1.)

3(사업)

신문고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영화산업 내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2.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는 신문고로 신고 후 분쟁 중으로 확인된 사업체 또는 책임자에 대한 각종지원 사업 제한 조치 건의

2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신설]

 

 

23.예술인 복지법6조의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3.영화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영화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5.영화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7.기타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

3(사업)

신문고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영화산업 내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2.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는 신문고로 신고 후 분쟁 중으로 확인된 사업체 또는 책임자에 대한 각종지원 사업 제한 조치 건의

2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3.영화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영화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5.영화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7.기타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

 

16(신고 대상)

영화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 유형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16(신고 대상)

영화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제 장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제 장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50(신고사건의 불공정행위 확인)

신고사건이 예술인복지법⌟ 6조의1항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신문고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0(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신고사건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신문고는 신고인의 요청에 다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

이 규정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51(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이 규정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52조의2(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운영위원회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3조의8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임금등 체불로 인하여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사망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영비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2조의2(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신문고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3조의9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임금등 체불로 인하여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사망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영비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① 투자 등 지원기관 및 단체각종 지원받으려는 영화산업종사자는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문고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요청하는 업체의 등기부등본 등

3.계약서 등 지원작품의 제작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4.기타 자료

신문고는 제2항의 자료가 모두 전달받은 날로부터 최대 5일이내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1.분쟁중인 업체와 자(여부

2.표준계약서 형식 및 근로계약 사용여부

3.예술인권리침해행위 여부

4.지원 예정작품의 체불 등 분쟁사실여부

5.기타 확인내용

④ 3항에 따라 사실문서를 받은 자는 이를 영비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2. 7. 1.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개정2호 내지 제6호의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2022.9.25.로 한다.

2(개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사업22

2. 규정 제3(사업24호 [3조 제23호에서 이동]

3. 규정 제16(신고대상8

4. 5장 제목(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5. 규정 제50(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6. 규정 제51(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7. 규정 제522(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3(신설신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사업2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 규정 제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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