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4.25)
신문고 / 2025.05.27 / 공개글
2025년 4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4.25)
가. 사건 논의
(1) 2024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수락 및 거부서 제출기한 안내 및 미제출시 ‘수락’ 간주로 안내된 사실에 입각하여, 기한을 도과하여 수락 및 거부 서식을 제출한 바, 중재의결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인이 통장사본(계좌번호)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시 운영규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근로자성’ 관련한 부분은 민간기구인 신문고의 범위를 넘는 사법적인 부분으로“고용노동청” 또는 “법원”을 통하여 진행할것을 안내하도록 한다.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4-29._미이행에 따라 사건 종결 공문_2025-05-02
(2) 2025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의결 : 작가료 잔금은 ‘불확정기한’ 판례에 따라 전액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작가료 미지급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이르는 바,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4일이내 전액지급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함.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5-02._2025.05.16.까지 지급을 요청함
(3)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쟁작품의 제작비가 1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영화산업내 통상적인 프로듀서 급여등을 확인한 바, 피신청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원으로 제시한 3000만원을 화해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3000만원 중 피신청인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50% 범위로 연대보증 및 형사고소를 취하를 전제하도록 함.
특히, 양당사자 화해권고 수락시 당사자간 합의서를 비롯한 공증을 후속을 진행하도록 함.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3-14._피신청인 거부서 제출에 따라 금일 재논의 예정
나. 기타 (분쟁중인 업체 와 자 이의신청)
(4) 2004-** 장비대여금 잔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피해사실인 미지급 금원이 존재하는 만큼, 운영규정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하도록 함.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사항 발송_2025-04-30
(5) 2007-** 전체스태프 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 이사는 필요서류 중 인감 및 인감증명서등 엄격한 형식요건에 따라 등재됨.
이의신청인이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형식요건이후 등재된 것인만큼 이의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어 운영규정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하도록 함.
다만 향후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 재논의 여지가 있음.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사항 발송_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