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5.28.)
신문고 / 2026.06.16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5저작00, 2025계약00_저작인격권 침해 및 계약 위반 구제신청사건
-내용:계약기간 변경 합의서 작성 후 변경 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레딧을 변경하여 표기함. 크레딧 임의 변경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함.
-의결:피신청인측에서 사건 속개에 관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 사건 유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항소심 판결까지 재유보하는 것으로 의결.
신청인측 변호사 방문 예정이며 영화사 제작자, 교수, 크레딧 연구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요청할 예정으로 보이며 의견 청취 후 신문고의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공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2) 2026계약00_불공정거래 구제신청 사건
-내용:업계 관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하여 신청인의 지분 수익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산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싶어 신고를 진행 함.
-의결 : 이의신청 관련하여 사건을 재개할 만한 새로운 입증 자료의 제시가 없고, 피신청인에게 세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기존 의결서에 명시된 종결 일자대로 본 사건을 종결하기로 의결함.
(3) 2026저작00_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신청의 건
-내용: 작품(시나리오)을 확인한적 없으며, 오직 언론기사 내용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시나리오와 핵심 기획, 서사적 설정 등에서 유사성이 높아 영화인신문고에서 두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받고자 신고함.
-의결 : 투자 진행 중인 피신청인측의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양당사자간 핵심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위원(000, 000, 000 3인 선정)을 통해 실질적유사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최종 의결.
*양당사자 요청 자료
-신청인: 2021년 00 배포 시나리오.
-피신청인: 저작권등록상의 창작년월일상의 초기 시나리오 및 저작권등록본 시나리오, 작가계약서(최초 계약 시점 및 개발 기간 확인용), 개발 과정 관련 증빙 자료 등
나. 기타 논의
(1) 2026기타00_000 위원의 행위규범 위반(비밀엄수 위반)에 대한 신청사건
-내용 : 기존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피신청인 이의신청서 들어와 관련하여 재논의 함.
-의결 :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와 분류해제 요건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경감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재심의 의결은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의결과 동일하게 최종함. 중재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 간 추가 의견 수렴후 최종 의결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