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5.06.)
신문고 / 2026.06.16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5체불00_0000 000 미정산 구제신청사건
-내용: 2025계약O사건에서 2025년 중재위원회가 2025.08.22.경 아래와 같이 의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외매출정산 자료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사건 유보 신청 관련하여 제출하신 소장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이 아닌 제00와의 사건의 분쟁으로 해당 유보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중재의결에 따른 자료제출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아 이건의 분쟁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한다. 이에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 금원을 5월말까지 지급권고하고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알리도록 한다. 피신청인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지난 중재위 의결한 자료제출 포함)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 할 수 있다.
(2) 2026체불0,0,00,00,00_인건비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프로젝트 진행 중 작품이 중단 된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함.
-의결: 미지급 잔여금(당사자간 금액 다툼없는 신청인 000 및 000)에 대하여 5월말까지 지급권고하고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고 법률구조지원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중인 000, 000의 미지급 잔여금이 확정될시 지급 권고하고 미지급시 분류 및 법률구조지원하고, 미지급 잔여금이 미확정시 재심의하도록 한다.
(3) 2026체불00 외 22건_인건비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촬영 완료 후 대부분의 스태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함.
-의결: 피신청인에게 5월 20일까지 체불금원을 지급권고하고 당사자 동의에 따라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도록 한다. 미지급시 가능한 범위내 법률구조(진정/민사)를 지원하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분류 여부는 재논의하도록 한다.
(4) 2026체불00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2021. 11. 8. ~ 2022. 2. 20.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채권 소멸시효등이 경과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을 약정한 금원을 피신청인 의사 확인하여 정하여진 기일내(최대 2주이내) 지급권고하도록 한다.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여부는 재논의하도록 한다.
나. 분쟁중인업체와 자 분류 논의
(1) 2025체불00,2026체불0,00,00_인건비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프로젝트 진행 중 작품이 중단 된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함.
-의결: 현재 미지급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는 만큼 운영규정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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