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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6년 4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4.07.)

신문고 / 2026.05.08 / 공개글

사건 논의

(1) 2025체불00,2026체불0,00,00_인건비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들은 영화‘000제작에 참여하기로 스태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인건비 등 합계 금 28,036,77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일정 기간(3주)내에 지급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며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분류 될수 있음을 고지하는 하는 것으로 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의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


(2) 2025계약0_부당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사건

-내용: 영화 OOO의 OO감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조치(장시간 근로, 감독의 전횡 등)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자로서 업무인수인계를 문제없이 진행한 이후 인건비 상당의 잔여금(150여만원)을 반환함을 피신청인측에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800만원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5월 6일 오전 10시에 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조정 위원은 노사위원 각 1인(000, 000),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의장(000)으로 해서 3인 구성하는 것 으로 의결. 다만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피신청인측에서 소장 제출시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유보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소장 검토하기로 하여 진행하며, 사건유보에 해당할 경우 조정위 개최 여부도 재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의결.


(3) 2025인권0,0,체불00,00병합_부당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화 ‘000’의 미술팀 스태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조치(장시간 근로, 감독의 전횡 등)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자로서 업무인수인계를 문제없이 진행한 이후 인건비 중 남은 촬영기간 만큼의 금액반환을 피신청인측에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반환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며 소명 내용 확인 후 의결서 형태로 교부할지, 2025계약0사건과 조정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지를 의결하도록 함.


나. 기타 논의

(1) 2023체불000_프로듀서 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미지급 된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 '분쟁중인 업체 와 자'에 분류 해제에 대해 논의 

-의결: 지급일 기준으로 분류 해제 및 사건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2)000 00000 분쟁중인 업체와 자 해제 요청

-내용 :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된 자가 타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법인등기에서 관련자를 등기해제하여 이와 관련하여 논의 

-의결 : 금일 날짜로 분류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


(3) 2026기타00_ 000 위원 행위규범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사건

-내용 : 기존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피신청인 이의신청서 들어와 관련하여 재논의 함.

-의결 : 의결서 형태로 00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내용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소명기회)에 대해 인정하고 소명 및 관련 자료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함.

피신청인 반론 등 확인 후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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