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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6년 4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4.21.)

신문고 / 2026.05.08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5계약00_불공정 거래 구제신청사건

-내용 : 업계 관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하여 신청인의 지분 수익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산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싶어 신고를 진행 함.

-의결 :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작품의 P&A 비용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은 인정 하나 P&A 비용은 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7회에 걸처 이의 제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제기하지 않은 점, 관련 자료가 합병 과정에서 소실되어 구체적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출 항목 및 금액의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공동 투자사인 000000가 P&A의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가 없던 점과 양당사자가 서명 날인

한 합의서(특약)내용 ‘추가적인 정산이나 금전 지급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과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모두 경과한 상황에서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지속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의결.


나. 기타 논의

(1) 2025저작00_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의결 : 선임 변호사 사임계 제출로 인한 법률지원(가처분신청) 건을 신청인이 선임한 000 변호사(00 파트너스)를 통해 법률구조지원 진행하는 것으로 함. 법률지원금 지원에 대한 요건은 동일함(소접수 확인이후 지원금지급요건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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